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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서비스를 개선하여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는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서비스 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의 의무화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평상시나 위급시에 이동을 하려면 어려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서비스 개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기존에는 각 지역마다 운영시간이 달랐으나, 개선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시간은 지자체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그동안은 운영비용과 기준이 각 시군에서 전담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시간과 대상과 범위가 각각 달라서 불편함이 있었고, 광역 이동 또한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3년 남은 6개월 동안 238억 원이 투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광역 이동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는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여 그 범위가 각각 다르고, 다른 시/도에는 근접거리에 있어도 갈 수가 없고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병원이 다른 시도에 있어서 그곳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 출발지가 시/군인 경우
이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가 개선되면 출발지가 시/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은 물론 해당 시/군이 속한 도 전역을 다닐 수 있고, 해당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까지도 갈 수 있고, 1개 이상의 특/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출발지가 특/광역시/특별자치시인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가 개선되면 출발지가 특/광역시/특별자치시인 경우에 해당 특별시는 물론 해당 도시와 접하는 시/군, 그리고 해당 도시와 경계를 접하는 1개 이상의 도에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운영범위를 세워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8개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선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전국 이용대상자간 기준이 통일되게 적용됩니다. 보행적으로 중증 장애인은 시/군 관내와 관외로의 이동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약자는 지역 설정에 따라 시/군 관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 간 이용 자격에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며,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는 시/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체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기존에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예약 후 사용했다면, 개선 후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도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국 8개의 도에 설치가 되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배차와 광역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또한 광역 이동할 경우에 이용자격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존에는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 단 1대였습니다. 개선 후에는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를 보행 중증장애인 100명 단 1대로 늘려 배치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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