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6.

    by. 알리미쌤

    목차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고, 동물등록을 변경할 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천만 시대라고 불리고 있고,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기동물 문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는 천만반려동물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당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을 등록하는 이유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
      동물등록 변경신고 언제하면 될까요?

       

       

      동물 등록제란

      동물 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물 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높여주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①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개

      ②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 이상인 개

       

       

       

       

      동물 신규등록

      • 동물등록을 처음 하는 신규등록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하여 동물등록 접수를 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①동물병원에서 주로 동물등록 대행을 해 주므로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②'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유자와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를 검색해 방문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동물 등록을 하도록 등록된 대행업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문의한 후에 등록합니다.

       

      • 동물을 처음 등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동물 소유자가 장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1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직접 구매함(3천 원)

       

      무선식별장치 구매는 주로 동물병원이나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되어 있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동물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동물등록변경을 해야 할 때, 동물이 죽거나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 드는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 등록한 동물이 죽었을 때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가 개명했을 때
      •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칩을 잃어버렸거나 파손되었을 때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았을 때

      입니다.

       

       

       

       

      등록동물 변경방법

      등록된 동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와 소유자정보가 변경될 때, 그리고 등록된 동물이 죽었거나 읽어버렸을 경우가 등록변경에 해당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린 경우: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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