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5.

    by. 알리미쌤

    목차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파격적인 전세보증금 지원 소식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입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98% 지원해 주는 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전국에 약 6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지원대상자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보증금액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95~98%를 LH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존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고,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전세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물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임대 기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의 횟수를 두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주택 선정

      기존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전세임대주택 공급되는 호수는 총 3,000호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0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나 보증부월세 주택이며, 5인 이상의 대가족일 경우에는 85㎡이상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액은 제한이 있는데, 수도권 1억 3천만 원에 최대 전세금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광역시(세종시 포함)는 지원한도 9천만 원에 최대 전세금액은 2억 2,500만 원이며, 기타 지역은 7천만 원 지원한도에  최대 전세금액이 1억 7,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LH에서 지원한도까지 지원을 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입주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료 정보

      기존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 원, 기타지역 7천만 원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지원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2~5%를 내면 되고, 월 임대료는 지원받은 금액의 연이율 1~2%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4천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1%이며,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1.5%, 6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경우에는 2%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의 주택을 선택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5%를 선택하면 65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되고, 월 임대료는 월 205,830원을 내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을 더 줄여서 2%를 선택하면 26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212,330원의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전세가 아닌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면 기본 임대료를 제외한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 보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

      기존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3년 8월 21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소득과 자산기준이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01만 원 이하, 2인 가구 400만 원 이하, 3인 가구 470만 원 이하, 4인 가구 534만 이하가 해당되며, 총자산이 2억 5천5백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이 70%이어야 하며,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니 잘 알아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절차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자격 검색을 하고, 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결정하고, 전세가 가능한지 검토 후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자 자격 검색을 할 때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해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 9월 15일,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내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8월 2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본인이 신청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 배우자 대리신청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서류(행복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행정복지센터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일순위를 경쟁할 경우에는 배점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러한 서류는 따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시 주의할 사항

      기존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LH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H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한 계약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물색할 때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입주신청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할 때까지 입주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입주자는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만 부담하면 되고, 잔금과 공인중개비용은 LH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잔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정정보

      모집공고: 2023년 8월 21일부터~

      일반공급: 2023년 9월 5일~ 9월 15일

      당첨자 발표: 2023년 11월 30일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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