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4.

    by. 알리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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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고, 지원받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대상과 신청할 때의 제출 서류, 그리고 신청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안내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은, 신청자 1인당 각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단. 과천·군포·시흥은 5년 기한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1998년 7월 2일~ 1999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이며,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했거나
      • 거주한 날을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 
      •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최소 최근 5년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에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로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지난 분기에 자동제출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단, 개인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나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오전 9시)~ 2023년 10월 2일(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시일은 10월 20일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사용하여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검색한 후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는 신청할 때에 작성한 주소로 배송이 되며, 받은 후에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여 체크카드처럼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만 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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