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

    by. 알리미쌤

    목차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큰 병에 걸린다면 걱정이 됩니다.  특히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 걱정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하는 재활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병원비를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그러한 걱정을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

      •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기준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등급이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서 본인이 낼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돈을 내면 그 금액은 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병원비를 환급받은 것입니다.  

      • 급여와 비급여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진료비를 내면 그 안에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공단부담금이 훨씬 많은데 보통 70~80%나 간혹 95%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보통 5~30% 내에서  하게 됩니다.  1년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의할 것은 비급여는 해당이 안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통 6인용이나 4인용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치료를 위해 병실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보험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급여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6인실이나 4인실이 힘들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할 경우에 이러한 병실을 상급병실료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거나,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급여 중에서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 말고 내가 부담한 금액이 누적해서 일정금액이 넘으면 그걸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구성에서 급여는 건강보험이 가능한 것이고, 비급여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거나, 간병비는 비급여이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험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내 돈을 내서라도 신약을 사용한다면 이것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진 료 비
      급  여 비급여
      공단부담 선택진료
      선택진료 외
      본인부담금

      병원을 다녀오게 되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급여와 비급여란이 있고 급여란에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얼마큼 환급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

      병원비를 환급받을 때에,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소득이 다르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부담해도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돈이 없는데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등급별로 나눠놨고, 그 금액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학액
      1분위 87만원 134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8분위 414만원 538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9분위 497만원 646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큰 수술을 하거나 큰 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드는 병원비용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입원비나 수술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 텐데, 본임부담금만 해도 최소한 100~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부담금이 적다 해도 1 분위인 사람들은 87만 원인데 수술받는 비용이 거의 다 돌려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하나였는데, 표의 오른쪽을 보면 금액이 1분위인 사람들이 8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나온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120일이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몇 분위인지 알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3분위 11,220원 초과~ 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4~5분위 22,170원 초과~ 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 94,480원 이하
      6~7분위 61,490원 초과~ 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 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초과~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는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2023년 기준으로 환자가 동일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중에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연간 780만 원까지만 병원에 부담하고  그 이상의 초과되는 금액은 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제외가 되며, 나중에 사후 급여로 돌려받게 됩니다.  

      사후 급여는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로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공단에서 환자에게 초과액을 돌려주는 것이 사후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본인부담금이 연간 780만 원이고, 요양병원은 4달 이상 입원한 경우 연간 1,014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에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후에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각 병원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로 사용한 연간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된 병원비용이 연간 780만 원이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부담한 본인부감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초종 합산하여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에는 그 남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게 되고,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지급은행계좌를 적어서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53개 의 재활의료기관, 즉 전문재활병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전문재활의료기간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전문적인 치료사와 물리사 등 요건을 갖춘 병원이며,  이러한 전문적인 병원은 '비사용증후군'에 대한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비사용증후군'에 대한 재활치료란 다른 내과 수술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입원하신 경우에는 근육이 소실되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재활치료로 회복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폐렴에 걸려서 여러 날 입원치료를 받게 될 때에 폐렴치료는 잘 됐는데 입원하는 동안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몸이 쇠약하게 될 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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