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

    by. 알리미쌤

    목차

       

       

       

      2023년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을 비교해 보고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발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17일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이었던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9,860원을 제안하였고,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회 측에서는 1만 원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으로는 9,860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약 2,060,74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2023년과 비교할 때에 약 5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은 24,728,880원이며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안은 최종안을 거쳐서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효력을 가집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곳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며 만일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가 감액된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4년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4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2.5% 인상됩니다.  인상이 된 금액으로 2024년에 지급될 주/월급과 연봉을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계산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2024 2023
      최저시급 9,860 9,620
      하루 8시간 78,880 76,960
      예상주급 48시간
      (하루8시간×5+주휴8시간)
      473,280 461,760
      예상 월급 209시간
      (하루8시간×5+주휴35시간)
      2,060,740 2,010,580
      예상 연봉 24,728,880
      (실제수령금액: 22,121,760)
      24,126,960
      (실제수령금액: 21,901,920)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복지제도

      2024년에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9,860원은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회 측에서 제안한 1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매년마다 병원비의 인상폭이 높게 결정이 되고 물가가 인상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을 예로 들어 최근 3년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수가 인상률을 보면 2022년에 1.4%가 인상되었고, 2023년 1.6% 인상, 2024년 1.9% 인상이 되었는데, 최저임금은 2022년에 5%, 2023년에 5%, 2024년에 2.4%가 인상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개, 그리고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입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산재 보험 보상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평균급여의 60%로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구직금여일액은 6만 원입니다.  실여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었기 있으므로 하한액이 하루 63,104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여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역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업에서 상여금조로 분리되었던 현금성 복리후생비, 즌 교통비와 명절휴가 보너스 등 모든 것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맞춰서 지급되는 등 모든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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