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4.

    by. 알리미쌤

    목차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전에 계도기간을 걸쳐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정책을 8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을 마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처음 도입되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시민들의 사진제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 제도를 도입하던 초기에는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과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제보 대상 차량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8월부터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까지 포함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만 적용하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 촬영시간 간격 단 1분!

      신고 사진 촬영시간 간격이 지자체에 따라 어떤 도시는 1분으로 하고 어떤 도시는 30분으로 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세웠었으나,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는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사진 촬영시간 간격 기준을 1분으로 통일하여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계도기간을 걸쳐서 시행하는 만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안전신문도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대료는 최소 4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기본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소화전 근처는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횟수

      계도기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3회에 한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불법 주정차 한 대상을 보는 즉시 불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당 앞 주차'에 대해서는

      인도에 주정차된 모든 차량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지로 구분된 일부 구역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당이나 가게 등 건물 앞 사유지 공간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은 단속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지 공간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다른 색으로 구분되거나 경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주차된 차량도 신고대상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인도 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나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주민 신고제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불법으로 주정차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의 일부분이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전에는 명백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을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알렸으며,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차량 소지자들은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법으로 행해지던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신고제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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