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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냉난방기를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개요
소상공인들에게 여름철의 냉방기 사용과 겨울철의 난방기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 완화를 위해 낡고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냉난방기 교체는 물론 개방형으로 되어 있던 냉장고의 문을 달아 주는 등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데 올 하반기에 400억을 투자한다고 7월 14일 산업통산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풍에어컨 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구매시 최대 40%를 환급하는 정책에 동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노후냉방기 교체 지원 정책 홍보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 예산은 300억 원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시에는 23년도 사업은 조기 종료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기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냉방기와 냉난방기를 사용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기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방기나 냉난방기제품으로 하며, 설치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가 설치 되어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새롭게 교체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교체 후에는 새롭게 설치된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할 때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증빙서류와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명판과 전경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매증빙서류는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이며,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인 확인서일 때만 인정합니다. 명판과 전경사진은 기존기기와 신규기기가 교체되는 사업장의 각 기기의 모델명와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신규기기를 실제로 설치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내에서 하며, 냉방기와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까지 지원합니다. 냉방기와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으로 하며,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부가세 제외입니다. 기기의 대수는 상관이 없지만 소상공인당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고객 중에서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합계가 신규 설치하는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 기간과 기기설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에 들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사업이전 신청기간 전에 기기를 미리 교체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을 검색하여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를 확인합니다. 냉난방기 교체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에, 한전에서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현장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공고한 신청서류에 작성을 한 후에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Fax, e-mail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접수는 시스템이 구축된 이루에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한전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기기가 설치되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지급 개시전에 미리 공고문으로 안내를 하며,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기정보는 아래 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해당 지원자는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 1차 시행으로 시행일은 2023년 7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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