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

    by. 알리미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이 어렵거나, 어떻게 취업을 해야할지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또한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에 관련한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참여 종료자가 34만 3천 명 중 20만 6천 명이 취업 또는창업에 성공하여 65%의 취업성공률 이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구체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구직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저소득층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300만 원지원하는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급함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자애인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 5년 동안 직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300~500만 원의 훈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재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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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이러한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합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 계층은 22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한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건설임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등이 해당되며, 청년은 18~34세 해당되는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에 해당되는 구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며,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내용은?

      국민취업지원내용은 참여자와 1:1상담을 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도움을 주고, 구직 상담과 직업 알선, 학원을 통해 취업준비(학원비는 제공),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적인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겪는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필요한 직업 훈련과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하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각종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300만 원지원하는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급함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자애인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월 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하는 기간동안에 생계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 중 조기에 취업성공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지원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 3회차 이내에 취업할 경우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1:1 맞춤형으로 관리를 받게 되고, 취업희망 프로그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 프로그램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자신감 회복과 자기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며,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직 의욕 고취 및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미래 유망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미래 유망 기업에 연 최대 960만 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취업을 하는 청년뿐 아니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미래유망 기업에게도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신청은?

      국민취업지원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이며,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절차는?

      1.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면 된다.   취업지원 신청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며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합니다.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하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하고, 개인별 취업 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이는 수급자격 결정을 알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의무 이행합니다.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업 훈련, 일경험 등을 통해 참여하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인업체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가 확인이 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이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나 지급하는 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전부나 일부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며, 이는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내용은 부당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5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를 마치며...

      '용기'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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