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0.

    by. 알리미쌤

    목차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최대 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환급혜택이 있는 제도이며, 쉽게 설명하자면,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 조건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보다 더 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월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울 15% 상향조정해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먼저 월세를 내는 세입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이어야 한다.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으로 1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이고, 국민주택규모가 84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또한 전입 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매 달 월세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가 주택이 있으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형태가 월세라 하더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임차료(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조금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액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순수 월세액만 인정된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 환급은 모두가 동일하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구분하고 월세액을 대비하여 지급액이 달라진다.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미초과
      15% >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미초과
      12% > 15%

       

      일반 직장인일때는, 연간 근로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세액 공제율이 17%를 적용하여 최대 112만원 환급받고,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7,00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률 12%를 적용하여 최대 9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적용하고, 4,500만 원~ 6,00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이다. 

       

       

       

       

      월세액에 대비한 실제 환급 예상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득과 월세를 내는 금액에 따라 최대 112만 5천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작년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올해 15%까지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월세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만원 54만원 43.2만원
      35만원 63만원 50.4만원
      40만원 72만원 57.6만원
      45만원 81만원 64.8만원
      50만원 90만원 72만원
      55만원 99만원 79.2만원
      60만원 108만원 86.4만원
      62.5만원 112.5만원 90만원

       

       

      월세 환급 신청하기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관련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자 입급내역 등),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자 입급내역이 필요하다.  만일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부당한 특약을 넣었다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힘들다면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고, 이후에 신청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 클릭(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후 전화번호 저장후 세액공제 계산 후 적용 하면된다.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어렵다면 '자리톡'에서 부동산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내에 신청을 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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