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1.

    by. 알리미쌤

    목차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 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 TV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기본공급 약관 제 15조) 분리납부 이후에는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기미납으로 인하여 단전되던 부작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하면 '분리납부 방법'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한전이 KBS와의 협의를 통해서 분리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이나 발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수납에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준비기간)

      전기요금을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고객은 영업일 기준으로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할 때에는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에 안내 받으면 됩니다.  2023년 7월 26일(수)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 납부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단, 시스템을 개선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2023년 7월 26일(수) 이전에 신청한 고객은 알림톡 등으로 별도로 안내하며, 추가 신청없이 계속 분리 납부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자동 이체 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고객은 지정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길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계약전력 20kW 이하 등)한전 고객센터 상담사(☎123)와 연결하여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지로나 편의점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기 때문에 고객 전용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개별세대는 전기사용에 대한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하는 주체에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도 집합건물 관리 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 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분리하여 납부를 시작하는 일정준비기간에 한전은  홈페이지와 한전:ON,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합니다.  준비기간이 끝나고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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