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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임신과 출산과정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과 더불어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둥이에 대한 임신과 출산 의료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늘려 바우처 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테아를 임신했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다태아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다태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경우에 200만 원, 세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네 쌍둥이 이상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400만 원을 지급하되 태아의 수가 늘어날수록 100만 원씩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임신 현 행 100만 원 140만 원 개선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확대)다둥이 가정에서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기간도 기존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산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거고 뒤늦은 임신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난임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둥이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 때문에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생한 출생아의 비중이 2019년에는 2.2%였는데 2022년에는 9.3%로 증가했고, 다둥이의 출생 비율도 2017년에 3.9%에서 2021년 5.4%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을 한 기간 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임신 9개월에 가능했는데, 이제부터 8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늘리되 주말이 포함될 경우에는 3주로 합니다. 다만 아직 두 정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산후조리와 조리기간에 대한 지원
난임과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인력지원과 지원하는 기간을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기존에는 도우미 최대 2명을 최대 25일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서 도우미를 늘려서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세쌍둥이를 출산을 하고 인력도우미 지원을 받을 때에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도우미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수당을 25%까지 높여서 지급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데에 중요한 기준이었던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현재 난임시술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술비에 대한 과한 부담을 갖게 되고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난임부부가 과도한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기존대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되, 전국의 지자체와 협의를 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준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 냉동난자 활용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하려면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냉동난자를 하려면 해동부터 시술하는 것, 그리고 관리까지 하려면 15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보조생식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가임력때문에 난자를 냉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임신과 출산을 위해 냉동했던 난자를 활용하려면 해동을 하고 시술에 들어갈 때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고 이때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신생아 지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신생아 또는 선천적으로 이상을 띄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하되,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합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미숙아에게는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 사업'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며, 서비스 지역도 6개의 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과 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므로 효과가 증감하도록 하며, 그동안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제도를 난임부부의 증가로 인해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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