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5.

    by. 알리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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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누가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둘째,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피해자,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로 성폭력피해자,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 해당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회피할 때, 여러 가지로 사회질서를 위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변경신청을 할 때, 허위가 드러날 때 등은 변경신청이 기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하는 절차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검색창에 '정부 24'을 검색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4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 자매,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부득이하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곳에서 해야 할 경우에는 접수한 곳에서 해당 지자체로 옮겨야 하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몇 년이 지났어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언제라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신청서 작성 예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유출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캡쳐본 등을 통해 유출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은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계좌이체확인서, 녹취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통신사 등의 명의 도용조사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통지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후 조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접수 및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한데,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나의 변경신청 조회를 통해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 휴대폰 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는 첫째 변경, 결정청구에 접수를 하고, 둘째,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심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합니다. 셋째,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변경요건을 검토합니다. 넷째,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 주민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만일 생년월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하고 난 이후에 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 성명 등 개인정보 변경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므로 변경 즉시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변경결정 청구공문은 접수한 날부터 주민등록번로 변경처리기간은 기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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