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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출산지원정책으로 출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10가지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보고 꼭 혜택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최대 1800만원)
부모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주 양육자인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동발달에 중요하기에 양육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은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행복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은 부모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됩니다.행복복지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첫 만남 이용권(최대 300만원)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신청은 아동이 출생신고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3. 양육수당(최대 250만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할 때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1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그 후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즉 24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이며, 취학 전인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으로 초등학교 취학하는 년도 2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은 매월 10만으로 하며, 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 15.6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동이 출생신고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4. 아동수당(최대 840만원)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며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0~95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선정대상이 됩니다.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지원은 각 아동마다 월 10만원이며,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은 아동이 출생신고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5. 임신바우처(최대 16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 140만원을 지급하며, 분만 취약시 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2 태아는 60만원, 3 태아는 160만원, 4 태아는 160만원이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은 출생 후 2년까지 신청가능 하며,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6. 전기세감면
전기세감면은 출생 신고 후 월 30% 감면하는 제도로 최대한도 1만 6천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7. 주거비 지원(서울시 한정)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 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년 동안 아동 1명당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생하거나 입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의 거주지등록이 서울에 있어야 하며 출생아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입양아는 출생한 지 48개월 이하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의 식사,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과 청소 등도 포함합니다.
지원기간은 첫째아일경우에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로 하며, 지원받는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 산모나 배우자가 전국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그 외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나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9.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을 둔 가정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세무서(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임신/출산 제왕절개비 지원(예정)임신/출산 제왕절개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이 5%에서 전액 무료로 전환이 됩니다.
해당 병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추가 지원 혜택
추가로
- 신생아 특례대출
-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혜택
- 교육지원 우선 제공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출생 신고한 후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기 출생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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