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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자의든지 타의든지 은행 관련된 서류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은행에 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서류인데 서류와 함께 따라오는 은행 용어가 생각보다 알듯 말 듯 알쏭달쏭합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하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은행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 예금
일정한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적금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불입한 다음에 찾는 돈을 말합니다.
- 금리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 보통예금
흔히 말하는 '입출식 통장'의 정확한 명칭으로, 돈을 넣거나 출금하는 것이 자유로운 통장식 은행 예금을 말합니다. 이자율은 가장 낮으며, 보통 입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공요금 납부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많이 쓰입니다.
- 정기예금
일정 금액(어느 정도 큰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을 말합니다. 정기예금의 종류로는 일반정기예금, 세금우대 정기예금, 비과세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 자유적금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을 정하되, 얼만큼의 돈을 넣는지, 횟수는 어느 정도 하는지 등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조정하여 돈을 불입한 다음에 찾는 적금을 말합니다.
- 정기적금
일정금액을 정기적인 날짜를 정하여 납입일에 돈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적금을 말합니다.
- 당좌예금
기업이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은 후 일정금액을 은행에 입금한 후에 기업이 필요할 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무이자 예금을 말합니다.
- 이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빌려 쓴 것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돈을 말합니다.
- 신용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 대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
- 체크카드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을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 즉시 계좌에서 현금이 지불됩니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1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12~17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로도 사용가능한데 한도는 5만 원이며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좌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지불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9세 이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신용점수가 충족하는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이 되는데, 소득과 신용점수, 금융실적에 따라 한도가 상하조정이 됩니다.카드를 발급받을 때 매년 비용을 내야 하는 연회비가 있고, 각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종류에 따라 카드혜택이 다양하므로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이브리드 카드
최근에 신용카드의 일부 기능을 첨가한 체크카드로 '하이브리드 카드'가 있습니다. 기존의 체크카드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 결제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 카드는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소액 신용 한도인 최대 30만원안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체크카드도 '소액 신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이브리드 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 담보대출
은행이 담보물을 잡고 하는 대출로, 담보물의 가치와 고객의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빌려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제공가능한 담보 종류는 아파트, 주택, 건물, 토지 임야 등 은행에서 정합니다.
- 신용대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대출로, 개인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담보는 필요없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된 한도 금액 내에서 일정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통장을 말합니다.
금리와 관련한 용어
- 기준금리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가산금리
금융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말합니다.
- 대출금리
금융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 우대금리
은행이 선정한 신용 있는 특정 기업체에 적용하는 낮은 금리이며, 보통 일반 대출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 고정금리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 변동금리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우대 금리에 연동하여 바뀌는 금리를 말합니다.
금융권과 관련된 용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제1금융권부터 제3금융권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금융기관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기 위해 분류한 것입니다. 금융권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안정성입니다.
-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은 은행업에 해당하는 은행으로서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업에 해당하는 은행으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국책은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해당하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도 제1 금융권에 속하며, 지방은행에 해당하는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도 1 금융권입니다.
-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칭하며,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제2금융권은 금융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서, 여기에는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 등이 속합니다.
-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속하지 않지만 대부업체, 사금융, 소비자금융 등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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