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2월의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합니다.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잘 받으시기 바라며,
이번 연도부터 바뀐 내용들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수)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며,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1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1월 10일까지 일괄 제공 근로자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1월 17일(금)부터 3월 10일(월)까지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기 하고, 원천세 신고와 신고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정
아래 9가지 연말정산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2024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세금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 상관없이 생애 1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부터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용어정리
세액공제 : 내게 부여된 세금 중에 일부를 깎아주는 것
2.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소득공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비율은 신용카드는 15%, 직불 체크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이 적용됩니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관해서는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다만 올해만 적용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상환과 관련된 특정 규정이나 세제 혜택에 대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4. 주택청약을 계속 납입하고 있는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변화에 대해서 주택청약을 납입 중일 때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청약을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최대 금액은 120만원이며, 납입금액이 12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비거치식 여부 : 거치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즉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
거치기간 : 대출 이후 일정 기간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5.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총 급여 기준은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하며, 공제대상 금액도 증가합니다.
주택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주택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세 공제 비율 및 한도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낸 월세액 중 15%(1천만 원 한도)를 공제받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낸 월세액 중 17%(1천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종합소득금액 : 한 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
6.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7.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제공됩니다.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출생자에 한해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용어정리
비과세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
8.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소득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은 8세부터 20세 자녀가 해당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자녀세액공제 시 전보다 5만원 더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자녀가 3명인 경우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자녀가 4명인 경우는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5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저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알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항 외투 보관 꿀팁과 업체 정리 (0) 2025.01.23 은행 용어 정리 (0) 2025.01.22 2025년도 출산지원정책 10가지: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주거비지원, 산후도우미지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0) 2024.12.24 인천시 추석연휴기간 운영하는 응급 의료시설, 심야약국, 어린이병원 (0) 2024.09.13 시민안전보험이란? 특징과 절차,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가입현황 (4) 2024.09.1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