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

    by. 알리미쌤

    목차

       

       

       

      호우!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풍수해보험이란 행전안전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도와줌으로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민은 저렴한 보혐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피해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홍수, 호우, 강풍, 태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주택이나 온실이 당한 재난에 관하여도 보상하며, 홍수로 침수가 나고 집이 부서지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될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로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료는 정부지원이 70~ 92%까지 지원이 되며, 가입자 부담이 8~30%입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70%부터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77.5%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86.5%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대상물로는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며, 대상재해는 홍수, 호우, 탱풍,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입니다.  

      전액지원 대상자는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저소득층 거주자입니다.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는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보험법 제 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내 주택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거주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풍수해 피해이력과 저소득층 거주자가 거주하는 경우 모든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므로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풍수해보험의 개발 목적

      풍수해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은 스스로 그것을 복귀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제도를 보완하여 지원함으로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이 개발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보험은 개별가입과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이 있습니다.

      ▶개별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상물이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주택정액 보상방식이며, 특약(추가담보)은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기본 1년 단위로 하되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2회 분납일 경우에는 1회에 70%, 2회에 30% 납입하며, 4회 분납일 경우에는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에는 10%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상물이 단독, 공동 포함한 주택으로 주택정액 보상방식을 택합니다.  특약(추가담보)은 개별가입과 마찬가지로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 공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입니다.  특약(추가담보)은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등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실손보상형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와 비품, 기계와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하소재의 물건은 주계약 보험료에서 30%할증됩니다.  보상방식은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을 택합니다.  특약(추가담보)은 야외간판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의 주요 내용

      홍수, 호우, 태풍,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상특보가 지역별로 발령되는 거승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 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 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관측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소재의 기상관측소의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 3조, 제 5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링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발생한 도난, 분실, 화재, 폭발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 파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계약일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풍수해보험 납입 방법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납을 할 경우에는 기본 조건이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보조분 외 자기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분납횟수는 2회 분납일 경우에는 1회차에 70%, 2회차에 30%를 납입해야 하며, 4회 분납일 경우에는 1회차에 40%, 2회차에 30%, 3회차에  20%, 4회차에 10%를 납이바면 됩니다.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으 두고,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효력 상실, 해지의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자세한 가입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7개의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도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보험상품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의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정부의 지원(70~100%)을 받아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를 당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이 확대되어 실제로 자연재난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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