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0.

    by. 알리미쌤

    목차

       

       

       

      인천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주택정책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함으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인천시는 15일부터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자금 기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금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가구 이사비 지원 등 6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편성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사업은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이며, 지원금액은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년(24회)이며,  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합니다.  전세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대출 받는 경우 2년간 대출이자(연 1.2~2.1%) 전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대출이자 지원 대상으로 2,0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세 한시 지원'대상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한 후에 결정이 된 사람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12개월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입니다.  월세 한시 지원은 인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에 신청하면 되고, 계약서상에 월세금액(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됨)을 40만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지원 대상을 60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이며, 직계족속이나 형제자매 등 이촌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된 피해 세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가구에는 이사비용 실비(포장과 일반 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1회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사비 지원대상으로 5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남부내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을 준비한다. 

      ▶월세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을 준비한다. 

      ▶이사비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을 준비한다. 

       

      지원 신청 및 접수

      지원신청은 구비 서류를 작성한 후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본관 1층)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되는데 인천광역시 외로 전출을 하거나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전세 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에 대한 상담과 문의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41~4744)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32-440-1805~1806)로 하면 됩니다.  

       

      홈>인천소식>새소식 | 인천광역시 대표

      새소식 비밀글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32) 작성일 2023-06-15 분야 - 조회 4172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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