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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변경
2024년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바뀝니다.
지원예산을 7.6% 늘려 5천 441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하는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부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이 조정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60%이하였던 것을 63% 이하로 조정하여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대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었던 아동양육비가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년도의 12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2024년도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26만 7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올리고,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에 ,0~1세에 자녀가 있으면 아동양육비 지원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는 공공임대주택을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은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립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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