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조건(버팀목)과 주택 구입 자금(디딤돌)의 대출 조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과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소득요건이 각 1500만원이 상향조정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7천만원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부터는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8천 500만원이하로 확대됩니다.
금리적용은 소득에 따라 연 2.45부터 3.55%를 적용하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2.45%부터 3.30%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가 합하여 7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리는 연 2.1%에서 2.9% 적용을 받고,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 금리인 2.1%에서 2.7%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의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 보증금 요건은 이전의 대출조건과 같습니다.
만일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담보주택 평가액의 6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4억 원한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일 때 이용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1억 2천만 원까지이고,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최대 120만원 신청 (0) 2023.10.06 전주시 청년 어학시험 10만원 선착순 신청 (0) 2023.10.0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200명 종합건강검진, 치료 지원 (0) 2023.10.05 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바뀜 (0) 2023.10.05 부산 기장군 초,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최대 200만원 (0) 2023.10.05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