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6.

    by. 알리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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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조건(버팀목)과 주택 구입 자금(디딤돌)의 대출 조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과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소득요건이 각 1500만원이 상향조정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7천만원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부터는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8천 500만원이하로 확대됩니다.

       

      금리적용은 소득에 따라 연 2.45부터 3.55%를 적용하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2.45%부터 3.30%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가 합하여 7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리는 연 2.1%에서 2.9% 적용을 받고,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 금리인 2.1%에서 2.7%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의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 보증금 요건은 이전의 대출조건과 같습니다.

      만일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담보주택 평가액의 6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4억 원한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일 때 이용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1억 2천만 원까지이고,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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