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7.

    by. 알리미쌤

    목차

       

       

      인천시에서는 2023년 하반기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023년 9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제히 정리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대상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대상: 지방세환급금을 찾지 않은 권리자이며,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내하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간이 지나도 5년 내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해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신청방법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4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①인터넷

      •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위택스에 접속하고, 상단에 [환급신청]을 클릭한 후에 환급금 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②앱

      •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설치 후에 실행을 하고, 환급금 조회하면 됩니다.

      ③ARS지방세 납부시스템

      • ARS 080-850-1315, 1599-7200. 1661-7200을 연결하여 1번(지방세) → 2번(환급신청) → 1번(개인정보동의 확인)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선택, 인증번호(#) → 환급금액 확인 → 은행코드(3자리) → 계좌번호 → 처리결과받을 휴대전화 번호 입력 하면 됩니다.

      ④환급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받은 경우

      • 직접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때에는 환급안내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수령을 할 때에는 환급안내문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금'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작성 후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전화(032-440-2636) 또는 팩스(032-440-8650)를 통해 환급담당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를 사전 신청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없어도 사전 신청 계좌로 이체됩니다.

      위텍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환급신청을 클릭하고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신청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기간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2023년 9월 4일 ~ 10월 6일이지만,

      이 기간은 일제 정리 기간이며, 이 기간 후에도 5년 내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행사하는 때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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