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7.

    by. 알리미쌤

    목차

       

       

      주택 청약 통장 사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현재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약통장을 만들기와 청약통장의 장점,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은 알고 있고, 가입도 했을 겁니다.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주택 신규 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주택 신규 분양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도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사용 꿀팁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청약 통장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세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 때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가장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매달 2만 원을 넣기도 하고,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먼저 청약통장을 만들 때에 가입조건을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은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 거주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가입한 날부터 청약이 당첨되는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며,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해지(인출)를 하는 순간 가입기간은 0이 됩니다. 매월 적금처럼 입금액을 청약통장에 입금하면 되고, 미리 입금하여도 되지만, 매달 정해진 날자에 납입해야 하는 액수만큼 차감이 됩니다.

       

      납입금은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로 하되, 10원 단위로 입금합니다. 만일 입금하는 금액과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만 원 초과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장점

      청약 통장의 장점을 잘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택분양이 있습니다. 주택분양은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등이 있으며, 국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형태로 85㎡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민간분양은 브랜트아파트들로 민간 건설사들인 자이SK뷰나 래미안, 롯데캐슬 등이 건축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간분양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 주택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받을 때 1순위는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청약금을 납입한 횟수가 많고, 청약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민간주택은 청약통장의 일정 금액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일정 기준 금액은 예를 들어  85㎡(약 25평) 이하의 주택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에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에서는 200만 원을 납입한 상태면 충족됩니다.

       

      102㎡(약 30평) 이하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600만 원, 기타 광역시에서는 400만 원, 기타 시/군에서는 30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135㎡(약 40평) 이하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1,000만 원, 기타 광역시에서는 700만 원, 기타 시/군에서는 500만 원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에 제한이 없으려면 서울과 부산에서는 1,500만 원, 기타 광역시에서는 1,000만 원, 기타 시/군에서는 500만 원을 충족하면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일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보다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가점 항목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연령이나 자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적립방법과 저축금액은, 매월마다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결정합니다.(단, 매월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부분 참조)
      • 청약통장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할 때에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10만 원

      청약저축의 납입액이 10만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약저축은 최소 2만 원에서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저축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납입하는 횟수를 위해서 매달 2만 원부터 납입해도 되지만, 청약저축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40㎡를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볼 때 1순위 내 동일한 지역의 경쟁자와 당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청약저축을 납입한 지 3년이 지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저축총액이 많다는 것이 유리하니까 5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총액을 확인할 때에 월 납입금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넣은 사람과 10만 원을 넣은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월 납입금액을 10만 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뀌거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도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명의 청약통장 신청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명의로 된 청약통장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 청약통장 납입은 몇 년을 납입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살인 미성년자 자녀를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입을 했다 해도 최대 2년(24회 차)의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세 때부터 성인이 되는 19세까지 청약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이 되고, 2년을 초과해서 저축을 하는 것은 이자금리가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축에 목적을 둔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할 이유가 없고, 17세쯤에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모나 자녀 소유의 도장 1개
      • 부모 신분증
      • 최소 납입액 2만 원

       

      청약통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개설 홈페이지
      KB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부모님의 도움 받기

      내 점수가 낮다면 부모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고 할 때에 청약점수가 낮은 사람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을 하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을 본인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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