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8.

    by. 알리미쌤

    목차

       

       

      실업급여 변경 규정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 금액을 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규정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급 요건이 세분화되고 수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규정

      •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재취업을 위한 활동의 횟수나 인정범위를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즉 최소 횟수를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 동안 1회를 인정했고, 인정되는 범위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수급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 횟수를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동안 4주 1회로,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기간 중에 구직활동은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인 반복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 횟수를 1~3차는 실업인정일동안 4주 1회로 1차는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 동안 2회 실시하며,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인 장기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 횟수를 1~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1회로 1차는 집계교육과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5~7차 실업인정일동안 4주에 2회로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해야 하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기준은 전체 실업일정 기간 동안 4주에 1회 실시하며 1차는 집체교육과 자원봉사 등 더 넓은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수급자별 서비스 강화

      수급이 만료되기 전 모든 수급자에게 집중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채용정보 등 모든 지원을 하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 중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맞춤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원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상에는 집중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주거지 근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 실업급여 모니터링 실시

      실업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허위로 지원하거나 재취업활동에 대한 형식적인 태도나 불성실한 참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한 후에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한 이후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병행합니다.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불참이나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경고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서 일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로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월급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월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적다고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 후에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6개월;고용보험기간

      실업급여 조건 중 6개월은 '고용보험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2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했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진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의 퇴직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기 뒤에 노력했음에도 회사 측의 이유로 자진퇴사가 되었다면 불가피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기 계약이든지 장기계약이든지,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다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선정 기준 확인

      실업급여 일당의 최고액/최저액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2023년 실업급여 상한금액/하한금액은 각 66,000원/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냐, 60,120원이냐에 따라서 상한액인지, 하한액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청년이 5년 3개월간 근무를 한 후에 퇴사일이 2023년 8월 1일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실업급여 하루 일당은 60,120원이 될 것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7개월간 12,625,2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매월 1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 평균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판단하였다면 아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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