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0.

    by. 알리미쌤

    목차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2년 12월 27일 공포하였고, 2023년 6월 28일에 시행하는 '만 나이'로 통일 기반을 마련한 것은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할까?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을 더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다시 1을 빼주면 현재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연도가 2001년이라면, 2023(이번 연도) - 2001(태어난 연도) - 1 = 21살이 되는 것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된다.  2023(이번 연도) - 2001(태어난 연도) = 22살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 나이' 시작! 알쏭달쏭 이럴 땐 무슨 나이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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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인해 일어났던 혼란이나 법적 다툼에 의한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 선거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만' 나이에 대한 지침이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만 나이' 시행 이전에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수단을 이용 시에 요금에 관련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혼란이 있을까?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인데 태어난 월수에 따라 나이가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친구끼리의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통일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했던 서열 문화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만 나이'사용 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에 변화가 생길까?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법령상 나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 나이'는 무엇일까?

      '연 나이'는 무엇일까?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연 나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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