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by. 알리미쌤

    목차

       

       

      출산축하금 제도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출산할 때에 필요한 비용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직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 가정에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은 그 대상이 되니

      아래 자세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실시

      모든 지역에서 출산축하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거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나 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갖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을 근거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내용은 아이를 출산한 후, 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카드와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유흥이나 사행업종 같은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그 외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며

      출산을 축하하는 동시에 출산초기에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기준에 의거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기간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기간은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때에는 추가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시군구청에서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다음 달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즉 사용이 가능한 날짜는 포인트 생성일로 이용권이 지급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동이 출생하고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알립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우편 & 팩스 신청, 방문 신청,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대리):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복지로', '정부 24'에서 자세한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 우편&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수감시설에 여성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출서류>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제출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첫 만남 이용권 이용방법

      첫 만남 이용권의 기본적인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후에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이나 문의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처 카드발급문의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1599-7900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BC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1544-8868
      제도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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