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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으로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모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난해에 시작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80%였는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한 이후 아빠의 육아휴직자가 21.2%에서 28.9%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릴 필요를 있다는 시각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바뀐 점은 휴직기간 통상임금지급기간과 해당 육아의 월령이 늘어났습니다.
- 통상임금지급기간 : 부모 각 첫 3개월 → 6개월의 통상임금 100% 지급
- 육아월령 : 12개월 → 18개월 확대
-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200~450만원 인상(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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