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9.

    by. 알리미쌤

    목차

       

       

       

      전세 사기가 또 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누구든 전세 사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압류나 세금 체납 등 권리제란사항이 있거나 혹은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전세가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항목을 체크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에 8가 지 꼭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에 8가지 꼭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아래의 8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 보고 계약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입니다.

      전세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세 적정 가격이 어떤지 전세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부동산 정보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인천부동산 정보광장

      경기도 부동산 정보광장

      강원도 부동산 정보조회

       

      상담을 신청한 후 접수결과에 대한 문자를 통보받고, 2일 내에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가격 상담과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가율 확인하기>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80%를 초과하면 위험신호라 여기면 됩니다.

       

       

      세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하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으로 과다하게 대출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압류나 처분 금지 같은 권리에 대한 제한 사랑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임차 주택의 신탁 등기나 신탁원부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번째, <건축물대장 확인하기>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에는 <정부 24>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인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주택용도의 건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으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수 있으며, 건물이 처분될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확인 신청 방법은 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전국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일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입니다.

      집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등록한 ㅎ에 정상적인 영업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무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는 당사자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같은지 꼭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중개건물 등록 확인하기>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물건이 지역 내 다른 중개업소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건물 지역 내에 있는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보증보험 확인하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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