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7.

    by. 알리미쌤

    목차

       

      9월 29일부터 총 9개 금융기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시행으로 인해 의료 급여 수급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총 9개 금융기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금융기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모두 9곳입니다.

       

      1) 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servlet/IPNL5112R.view

      2) 기업은행

      3) 농협중앙회

      4) 우체국

      5) 하나은행

      6) 신한은행

      7) 부산은행

      8) 우리은행(10월초부터 개설가능)

      9) 국민은행(10월말부터 개설가능)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하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려면, 수급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제출
      • 통장을 개설하면,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해당 계좌번호를 적어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해당 의료급여 통장으로 입금
      •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시에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개설할 필요 없이 입금되도록 할 수 있음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