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30.

    by. 알리미쌤

    목차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에 변경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금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변경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환경부 발표 기준 2024년 1월부터 적용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구분

      생수, 음료, 식품(식초, 간장 등)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표시 도안외부를 노란색으로 구분한 투명페트(무색페트)로 표기가 되어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버려야 합니다.

       

      파란색의 플라스틱 도안은 화학제품을 담았던 무색 투명 용기로서 파란색으로 표기를 구분하는데 구강세정제, 세제, 손세정제, 샴푸 등은 투명페트병이 아닌 일반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부 제공; 분리배출 표기 도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먹을 수 있는 것을 담았던 페트병은 투명페트병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담았던 것은 플러스틱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합니다.

       

       

      과일

      과일의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과일껍질 : 귤, 수박, 사과, 바나나, 키위, 멜론, 오렌지, 포도 등(멜론, 수박껍질은 잘게 잘라서 배출)

       

      •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는 과일껍질 : 파인애플, 아보카도(씨, 껍질), 호두, 밤, 코코넛 등과 같이 딱딱하고 두거운 껍질과 과일의 단단한 씨(자두씨, 복숭아씨, 감씨, 살구씨 등)

       

      라면과 과자봉지

      라면과 과자봉지는 비닐류 재활용품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 과태료를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봉지의 내용물을 없앤후에 버리되, 부피를 줄이려고 딱지접기 같은 방법으로 버리면 안됩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에서 딱지접은 비닐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육류뼈와 생선뼈

      치킨을 먹고 뼈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렸는데 치킨뼈에 살이 많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뼈에 붙은 살은 제거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살점은 음식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생선뼈 또한 생선살은 제거하고 뼈만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어패류의 껍질, 가재 껍질도 일반쓰레기입니다.

       

       

      기타

      일반 쓰레기 :

      • 양파껍질이나 옥수수껍질
      • 계란이나 메추리알 껍질
      • 된장이나 고추장( 된장이나 고추장을 음식물로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트륨 염도가 높아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도 구분하여 버립니다.)

       

      2024년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명절 관련 쓰레기 분리

      명절에 받은 선물가방

      • 스티로폼상자 :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고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
      • 플라스틱 용기 : 내용물을 사용 후 물로 헹구고 물기제거한 후에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배출
      • 아이스팩 : 아이스팩 겉면 안내에 따라 배출(물로 된 아이스팩은 물을 버린 후 비닐류,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부직포가방 : 부직포는 재활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기타 배출 쓰레기

      • 알루미늄 호일 : 사용한 알루미늄호일은 일반쓰레기 배출
      • 비닐랩 : 사용한 비닐랩은 일반쓰레기 배출
      • 깨진 유리 : 일반쓰레기 배출하되 깨진 유리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감싸거나 용기에 담아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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