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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체인력 지원, 출산급여 지원 1.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소상공인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천시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더해, 인천시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공고일 이전(2025년 1월 1일~2월 20일)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1인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150만 원)+ 출산급여 9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공고일 이전(2025년 1월 1일~2월 20일)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통 사항:
-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fme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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