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

    by. 알리미쌤

    목차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 포인트' 3차 모집을 합니다. 3차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명으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니, 아래 자세한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경기도 내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모집이므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사업대상

      2023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모두 3만 3천명으로 1차 모집에었던 4월에 12,000명, 2차 모집이었던 7월에 11,000명, 3차 모집인 이번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만 명을 모집합니다.

       

       

       

       

      복지포인트 신청

      신청 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산 근부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청년
      • 만 18~34세의 경기도내 거주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자산형 지원사업 참여자도 가능

      *단, 경기도 사업인 아래의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청년복지포인트 2.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3.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 선정 순

      아래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후에 12월 대상 발표를 합니다.

      1. 월 급여 순
      2. 직장 근속기간
      3. 경기도 거주기간

       

      신청 접수

      • 신청일시 : 11월 1일 오전 9시 ~ 11월 15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아래 클릭)

       

       

      기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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